남편명의 차 2대 (원래 남편 차제가 탄지 3년이상, 한대는 결혼생활 중 구매)공동명의 아파트 (3억 초반대 지금 3000/90 세 받음)20년도에 결혼식 한 해에 저의 외도사실 걸렸습니다(상대남성 1번 만남, 잠자리x, 남편이 봐주겠다고 함)24년도에 남자인 친구에게 잘생겼다고 한 대화내용 남편이 봤습니다(사적감정x, 정말 순수하게 눈으로 봤을 때 잘생겨서 잘생겼다고 말함, 대화내용 캡쳐한거 남편이 갖고있음, 기분나빠했고 화해하고 넘어감)며칠 전에 싸우다 저에대한 믿음이 없다고 이혼 생각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럴경우 남편이 저에게 소송같은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협의이혼 가능항까요 협의이혼 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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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잘 생겼다고 이야기한 것에 사적 감정이 전혀 없으면 이혼사유가 안 되지만, 과연 그런지는 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