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현덕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요.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칠 때 성립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라도, 헤어진 후 방문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들어갔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담은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스토킹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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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관계없이 평일/주말/공휴일 상담 접수 ✔️ 범행 경위 분석 후 적절한 참작 사유 주장 ✔️ 주기침입신고, 경찰 조사 동행·증거확보 지원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조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