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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퇴직시 실업급여 요청 여부 가능한가요.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는 4월19일이 1년 되는거고 건설업 사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접시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는 4월19일이 1년 되는거고 건설업 사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접시 차 있냐고 여쭤봐서 자차로 출퇴근한다 하였고 건설업은 근거리는 자차로 서류내러 갈때도 있고 주유비지원 20만원 포함으로 월급되어있어 그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내러 오산 수원 용인 포천등 다 장거리운전이였고. 한번은 서류내러가다 2차선 좁은도로 (갓길도없는 시골길)에 맞은편 큰트럭이 와서 옆으로 살짝 붙었다가 파여있는 웅덩이에 차가빠져 구리스가 터져서 수리비50정도 나왔는데 업무용으로 자차를써도 수리비지원 안되고 기타 엔진오일 타이어등 다 지원안된다고 하는데 직원이 7명인 법인인데 법인차가 이미 7대라 추가로 업무용차를 지원 못해준다네요. 퇴사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고 다른데 면접보러 다니고 바로 다른곳으로 옮겨 근무하고 싶은데. 개인차를 업무용으로 쓰고 사고시 제책임이기때문에 비용처리도 안된다는데 이론 이유로 퇴사말하면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건가요? 연차도 급여에 포함시켜놔서 연차시 급여차감하고 쉬어야 하거든요. 왜 업무보느걸 개인차로 하는거죠? 차고장나고 사고나고 부품갈고 이런거저런거 신경안쓰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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