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중복신청 현재 LH에 살고 있고 임대료로 97.000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과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본인이 내는 월세액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처럼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며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현금성 월세 지원은 대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별도의 월세 지원 사업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사업인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봅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료 편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서 주거급여액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현재 실제 임대료가 9만 7천 원이고 받고 계신 주거급여가 10만 원이라면, 임대료보다 주거급여액이 더 크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은 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거나, 주거급여액이 실제 내는 월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LH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거급여 범위 내에서 모두 해결되고 있다면, 현재의 수급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사를 하여 월세가 주거급여 수급액보다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그 차액만큼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중복 신청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실익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