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익명]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세금 제 딸이 주소는 한국에 두고 있으며(딸은 미혼으로 주소는 저의 집에

제 딸이 주소는 한국에 두고 있으며(딸은 미혼으로 주소는 저의 집에 두고 있고, 국내에 수입이나 부동산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외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해당 국가에서 월세로 생활합니다(휴가때 가끔 국내 집에 옵니다).  급여는 소속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고 있고, 생활하고 남은 돈은 국내의 본인 통장에 입금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소가 한국에 있고 생활근거가 한국으로 보이면 ‘거주자’로 판단되어 해외 근로소득도 국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은 공제로 대부분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 판단이 핵심

국내 과세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결정됩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국내 주소 유지, 가족이 한국에 있음,국내 체류도 일부 있음.

이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2. 거주자라면 과세 범위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 과세 즉, 해외에서 받은 급여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이미 외국에서 세금 낸 경우

이중과세 방지 제도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 세금에서 공제.

그래서 보통 추가 납부는 크지 않거나 없는 경우 많음.

4.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다음 조건이면 가능

해외 장기 체류, 생활근거가 해외.

이 경우 해외소득은 국내 과세 안 함.

5. 질문 상황 판단

현재 상태 주소 한국 유지, 가끔 국내 방문, 해외 근무.

이건 애매하지만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더 높음.

6. 실무 대응

가장 안전한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ㅡ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정리해드리자면 거주자면 해외소득도 신고, 외국세금은 공제 가능, 비거주자면 신고 불필요.

핵심은 “주소보다 생활 중심지가 어디냐가 세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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