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익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중,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주 30시간 미만 근무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병행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수입이나 근무 시간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된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알바와 병행하면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경험담이 절실합니다.

병행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는 불완전 취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취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1유형은 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금액 제한이 있어서 유지가 힘들 수 있습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 금액별로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서 수당이 감액되지 않는 수준으로 알바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당

금액

기준금액

신고소득(지원금 포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60만원

1,538,543원

0~938,543원

60만원

938,544원~1,538,542원

=1,538,543-신고소득

1,538,543원~ 이상

미지급

70만원

1,538,543원

0~838,543원

70만원

838,544원~1,538,542원

=1,538,543-신고소득

1,538,543원~ 이상

미지급

80만원

1,600,000원

0~800,000원

80만원

800,001원~1,599,999원

=1,600,000-신고소득

1,600,000원~ 이상

미지급

90만원

1,800,000원

0~900,000원

90만원

900,001원~1,799,999원

=1,800,000-신고소득

1,800,000원~ 이상

미지급

100만원

2,000,000원

0~1,000,000원

100만원

1,000,001원~1,999,999원

=2,000,000-신고소득

2,000,000원~ 이상

미지급

소득은 각 회차기간에 입금된 소득을 말하며, 그 금액과 입금내역은 구직촉진수당 신청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을 누락하여 수당을 초과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원금 환수와 5년간 국취제 재신청 제한의 패널티를 받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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