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중,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병행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는 불완전 취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취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1유형은 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금액 제한이 있어서 유지가 힘들 수 있습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 금액별로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서 수당이 감액되지 않는 수준으로 알바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수당 금액 | 기준금액 | 신고소득(지원금 포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
| 60만원 | 1,538,543원 | 0~938,543원 | 60만원 |
| 938,544원~1,538,542원 | =1,538,543-신고소득 | ||
| 1,538,543원~ 이상 | 미지급 | ||
| 70만원 | 1,538,543원 | 0~838,543원 | 70만원 |
| 838,544원~1,538,542원 | =1,538,543-신고소득 | ||
| 1,538,543원~ 이상 | 미지급 | ||
| 80만원 | 1,600,000원 | 0~800,000원 | 80만원 |
| 800,001원~1,599,999원 | =1,600,000-신고소득 | ||
| 1,600,000원~ 이상 | 미지급 | ||
| 90만원 | 1,800,000원 | 0~900,000원 | 90만원 |
| 900,001원~1,799,999원 | =1,800,000-신고소득 | ||
| 1,800,000원~ 이상 | 미지급 | ||
| 100만원 | 2,000,000원 | 0~1,000,000원 | 100만원 |
| 1,000,001원~1,999,999원 | =2,000,000-신고소득 | ||
| 2,000,000원~ 이상 | 미지급 |
소득은 각 회차기간에 입금된 소득을 말하며, 그 금액과 입금내역은 구직촉진수당 신청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을 누락하여 수당을 초과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원금 환수와 5년간 국취제 재신청 제한의 패널티를 받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