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익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지원수당 26년 2월부터 국민취업제도 2유형으로 계획 수립하고 학원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훈련참여지원

26년 2월부터 국민취업제도 2유형으로 계획 수립하고 학원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26년에 폐지되어 더 이상 신청 못하는건가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지급 방식이 일부 개편’된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의 경우,

기존처럼 별도의 “훈련참여지원수당” 명목이 아니라

훈련참여에 따른 수당이 통합되거나 조건이 조정되어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 중인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석률, 훈련 종류, 참여 단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2유형이라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현재 참여 중인 고용센터 담당자 또는 학원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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