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익명]

30대 1억증여 30대 되기전에 지원받은 금액도 증여로 보나요? 학교다닐때 생활비로 거의 대부분

30대 되기전에 지원받은 금액도 증여로 보나요? 학교다닐때 생활비로 거의 대부분 쓰기는 했어요. 한달10만원 소액 적금 말고는 딱히 저축을 하진 않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1억 받을게요 하고 증여세 500만원 내면 증여조사해서 증여로 보이는 10년간 금액들을 따지나요? 질문 답변해주시는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는 대가없이 주고받기로 약정하고 이전하는 재산을 말하고, 증여받은자는 3달 내에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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