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익명]
육아휴직중 투잡알바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입니다.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는 조건이근로 시간은 주15시간 이하, 급여는 월150만원 이하인데단기
육아휴직중입니다.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는 조건이근로 시간은 주15시간 이하, 급여는 월150만원 이하인데단기 포장알바를 주3일 4시간씩 하게되면 주 12시간 근무이고월급여가 65만원정도인데 한달생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배달알바도 같이 병행 하려고 합니다. 배달알바는 근로시간에 영향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배달알바로 80만원정도의 벌이를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않나요?
육아휴직 중 투잡 알바 가능 여부 정리해볼게요
질문자님이 말한 주 15시간 이하 월 150만 원 이 조건은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넘기면 안 되는 기준이구요
단기 포장 알바 65만 원 배달 알바 80만 원을 합치면 총 145만 원이라 금액은 기준 안에 있지만
배달 알바도 실제로는 소득이 잡히면 공단에서 근로로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배달을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느냐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소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회사 인사팀에 포장 알바 배달 알바 각각 시간 금액 형태를 정확히 말하고
서면이나 문자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는게 안전해요!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은 아기 돌보라고 쉬는 시간이라
조금은 용돈 벌이처럼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일하면 쉬는게 아니라 일하는 걸로 보인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