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익명]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법적 자문이 필요할까요? 현재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임차권등기,

현재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임차권등기, 판결문까지 받아뒀습니다.금일 전화가 와 잠시 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 저한테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인도 조치를 마친 상태 입니다.인도 조치할 때 비밀번호도 알려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하시더라고요.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하다 느껴서 법적 자문 구합니다.제 생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