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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1년 조금넘게 만났고결혼준비 중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파혼하게 된 이유는

여자친구와는 1년 조금넘게 만났고결혼준비 중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파혼하게 된 이유는 신혼집(전세)을 남자측에서 해서와야된다해서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고부족한 돈은 대출로 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 여자측 부모님 말씀이 그집은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전세집도 그냥 못해주시냐고 하셨습니다.딸 가진 부모입장에서 전세집도 못해주는 그런집하고는결혼허락 못한다고 하시네요...상견례는 이미 마쳤고 결혼식장도 예약했으며신혼여행비용도 모두 결제가 끝났습니다.신혼집(전세)이 1억5천입니다.여자친구 있는 자리에서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계약금 1천5백만원만 걸려있습니다.결혼식장 계약금은2백만원은각 1백만원씩 나눠 결제했습니다.신혼여행비용은 4,109,000원 결제되었습니다.이것도 카드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드매 촬영으로60만원 제가 선결제했습니다.저희 부모님은 여자측에 폐물로 순금5.5돈여자측 부모님은 제게 폐물로 명품시계저는 여자친구에게 결혼반지 14K 랩다이아 2쌍 100만원 상견례때 비용은 전액 49만원 제가 결제했고여자친구는 양가 부모님들께 상견례 선물로 50만원정도 선물했습니다.여자친구는 제게 아무것도 해준게 없습니다.커플통장에는 40만원정도 있습니다.그 외 제가 여자측 본가에 갈때마다두손 무겁게 갔습니다.파혼 후 이것들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전부 위자료 청구 가능하십니다

걱정하지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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