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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 연락, 어떻게 대응할까요? 내신자료 공유 카페에 pdf 자료를 올렸는데 해당 교재 출판사에서 채팅으로
내신자료 공유 카페에 pdf 자료를 올렸는데 해당 교재 출판사에서 채팅으로 해당 자료의 저작권 고지를 훼손하여 공유하였다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게시물은 삭제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해당 자료의 저직권 고지를 훼손한 적 없이 자료를 받았을때 그대로 올렸었고, 해당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지식재산권/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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