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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은 채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인테리어사기에 당한 어머니께서 다행히도 공정증서를 받아내고 바쁜 와중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인테리어사기에 당한 어머니께서 다행히도 공정증서를 받아내고 바쁜 와중 잊고있던 채권을 제게 받아내라 하셔 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강제집행만이 남아있던 상황이라 들었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ㅠㅠㅠ일단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들었는데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이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라 어디서부터 진행해야할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제가 궁금한 점 3가지 요약을 드리자면1.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과정(채무자의 신원 조회 및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 실무적 조언)2.실무에서 사용하는 대략적 처리과정3.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대항하는 방식이 세가지만 대략적으로 알면 제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제가 아직 학생이라 크게는 못드리고 제일 먼저 정성스럽게 답변주신 한 분께 소정의 기프티콘 하나 상담료라 생각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제집행과 재산조회는 법적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니,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원과 재산 상태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요약하면,

채무자 신원확인 후, 정확한 통지서 작성 및 송달.

통지 후 채무이행을 기다리거나, 강제집행 준비.

재산 은닉 가능성 대비, 가압류 및 재산조회 등을 적극 활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성공적인 채권 회수를 기원합니다!

http://recaread.co.kr/NzU4M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