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인테리어사기에 당한 어머니께서 다행히도 공정증서를 받아내고 바쁜 와중 잊고있던 채권을 제게 받아내라 하셔 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강제집행만이 남아있던 상황이라 들었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ㅠㅠㅠ일단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들었는데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이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라 어디서부터 진행해야할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제가 궁금한 점 3가지 요약을 드리자면1.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과정(채무자의 신원 조회 및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 실무적 조언)2.실무에서 사용하는 대략적 처리과정3.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대항하는 방식이 세가지만 대략적으로 알면 제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제가 아직 학생이라 크게는 못드리고 제일 먼저 정성스럽게 답변주신 한 분께 소정의 기프티콘 하나 상담료라 생각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존재 확인 및 강제집행 개시.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등)을 확보 후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조회(예: 금융기관, 부동산 등) 요청 및 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할 경우, 형사고소(사기, 재산 은닉 등)를 병행할 수 있음.

채무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동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채권 양도와 강제집행 과정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민사소송 또는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recaread.co.kr/NzU4M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