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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및 양도된 채권의 행사 방법.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인테리어사기에 당한 어머니께서 다행히도 공정증서를 받아내고 바쁜 와중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인테리어사기에 당한 어머니께서 다행히도 공정증서를 받아내고 바쁜 와중 잊고있던 채권을 제게 받아내라 하셔 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강제집행만이 남아있던 상황이라 들었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ㅠㅠㅠ일단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들었는데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이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라 어디서부터 진행해야할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제가 궁금한 점 3가지 요약을 드리자면1.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과정(채무자의 신원 조회 및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 실무적 조언)2.실무에서 사용하는 대략적 처리과정3.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대항하는 방식이 세가지만 대략적으로 알면 제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제가 아직 학생이라 크게는 못드리고 제일 먼저 정성스럽게 답변주신 한 분께 소정의 기프티콘 하나 상담료라 생각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존재 확인 및 강제집행 개시.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등)을 확보 후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조회(예: 금융기관, 부동산 등) 요청 및 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할 경우, 형사고소(사기, 재산 은닉 등)를 병행할 수 있음.

채무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동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채권 양도와 강제집행 과정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민사소송 또는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recaread.co.kr/NzU4M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