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 원칙적으로는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오시는 물건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일반 물품: 여행자 1인당 면세 한도(현재 USD 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 이내의 물품이라도 세관장이 정하는 특정 품목은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주류: 술은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리터 이하의 술 2병까지는 면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 담배: 담배도 면세 수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음식물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은 검역 대상이거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육가공품(햄, 소시지, 육포 등), 생과일, 채소, 씨앗 등은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소량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빵이나 과자류는 일반적으로 상업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 목적의 소량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내용물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류나 유제품이 포함된 빵이나 과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액체류: 기내 탑승 시 적용되는 액체류 100ml 이하 규정은 항공기 보안 검색대 통과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 등 액체류 중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방이 작더라도 신고 대상 물품을 가지고 오신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빵, 과자 외에 음료나 맥주 등 마실 종류나 액체 종류를 가지고 오실 계획이라면, 주류의 면세 범위를 확인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물의 경우에도 육류나 유제품 등 반입 제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