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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물건,음식 등 구매해서 입국할때 신고해야되나요? 일본 처음가는데 가서 한국에 사가지고오고싶은 물건이나 음식 발견하면 사서 입국할때

일본 처음가는데 가서 한국에 사가지고오고싶은 물건이나 음식 발견하면 사서 입국할때 신고를 해야되나요?그리고 캐리어안들고가고짐은 가방 작은거메고갈거라서 메는 가방에 담을건데 빵이나 과자 자잘한 몇가지만 사도 신고해야되나요?음료나 맥주라던가 마실종류나 액체종류를 입국할때에도 기내탑승할때 개당100ml이하로해서 20*20지퍼백에 담아야되나요?

일본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 원칙적으로는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오시는 물건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일반 물품: 여행자 1인당 면세 한도(현재 USD 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 이내의 물품이라도 세관장이 정하는 특정 품목은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주류: 술은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리터 이하의 술 2병까지는 면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 담배: 담배도 면세 수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음식물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은 검역 대상이거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육가공품(햄, 소시지, 육포 등), 생과일, 채소, 씨앗 등은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소량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빵이나 과자류는 일반적으로 상업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 목적의 소량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내용물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류나 유제품이 포함된 빵이나 과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액체류: 기내 탑승 시 적용되는 액체류 100ml 이하 규정은 항공기 보안 검색대 통과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 등 액체류 중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방이 작더라도 신고 대상 물품을 가지고 오신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빵, 과자 외에 음료나 맥주 등 마실 종류나 액체 종류를 가지고 오실 계획이라면, 주류의 면세 범위를 확인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물의 경우에도 육류나 유제품 등 반입 제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