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면세품 한국 온라인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중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면세품은 중국에서 사용 안
한국 온라인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중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면세품은 중국에서 사용 안 하고 그대로 한국으로 들고올 거구요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산 면세품을 들고 중국에 입국할 시, 물건을 압수 당할 수 있나요?[비거주인의 개인 면세 한도액 2,000위안]이라는 규정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한국 온라인 면세점에서 총 2000위안(한화 약 38만원) 미만으로 물건을 구매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