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익명]

5인 미만 사업장 시간제 급여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5월1일 노동절에 출근하는 시간제 급여 최저시급 받는 4시간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5월1일 노동절에 출근하는 시간제 급여 최저시급 받는 4시간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 계산법주휴 수당 계산하는 법 궁금해요.출근하는 경우10,320원 × 4 =41,280원 노동절 유급이므로 41,280원×2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출근안하는 경우41,280원 지급?주휴수당 계산시 출근해도, 안해도 똑같이 적용하면되나요?(출근 한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 시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지급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출근한 경우]

시급 10320원 × 4시간 = 41280원 지급

(근로자의 날 2배 적용 없음)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이 아니므로 0원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미출근 시 임금 없음)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개근 시 발생

근로자의 날 출근 여부와는 무관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유급 아님

출근 시 41280원, 미출근 시 0원

주휴수당은 별도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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