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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필라테스 및 요가 창업 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 여부 질의 필라테스장이나 요가원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필라테스장이나 요가원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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