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 [익명]

로스쿨에서는 태국법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각 대학들이 로스쿨설치를 서두르면서 태국법(불교법) 전문가를 찾는데 이의미는 로스쿨에서 채용하는게

각 대학들이 로스쿨설치를 서두르면서 태국법(불교법) 전문가를 찾는데 이의미는 로스쿨에서 채용하는게 아니지요? 또한 우리나라는 태국법을 알아도 로스쿨에서 필요가 없지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교 커리큘럼을 소화하는데 태국법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난 뒤에 전문분야로 태국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다면 전문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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