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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최종합격 후 입영 안 함 취소 한다는 걸 바쁘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합격이 떠버렸습니다

취소 한다는 걸 바쁘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합격이 떠버렸습니다 내년에 갈 생각이여서 취소하고 싶은데 정당한 이유 없인 취소가 불가하더군요 찾아보니 안 가면 자동취소이지만 법령상 징역이나 고발 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안 가고 신고 당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들었습니다 제 실수지만 안 가도 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그런 잘못된 정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입영 신청 했던 안 했던 간에 입영 일자가 확정 되면 연기 또는 취소 하지 않는 이상 가셔야 합니다.

심지어 병무청 홈페이지 에도 아래 와 같이 대놓고 안 가면 3년 이하 징역형 이라고 나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모집병 최종 선발(합격) 후 아래 사유로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선발취소 또는 입영연기 신청 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며 3년이하 징역의 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선발취소 신청 또는 입영일자 연기 신청 ○ 선발취소   ① 질병.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② 직계 존·비속, 배우자,...

www.mma.go.kr

만약에 입영 기피로 고발 되면 3년 이하 징역형 에다가 평생 취업 제한, 자영업 제한, 출국 금지, 여권 발급 제한 을 평생 동안 받으셔야 합니다.

제88조

입영(소집) 기피자

3년 이하의 징역

※ 대리입영(소집)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한 마디로 사람 취급도 안 해줍니다.

거기다가 아래 사진 과 같이 인적 사항 공개 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