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최종합격 후 입영 안 함 취소 한다는 걸 바쁘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합격이 떠버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잘못된 정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입영 신청 했던 안 했던 간에 입영 일자가 확정 되면 연기 또는 취소 하지 않는 이상 가셔야 합니다.
심지어 병무청 홈페이지 에도 아래 와 같이 대놓고 안 가면 3년 이하 징역형 이라고 나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병무청 홈페이지 를 링크를 통해 남기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317&gsgeul_no=1501413&pageIndex=1&searchCondition=gsgjemok_nm&searchKeyword=%EC%9E%85%EC%98%81&pageUnit=10&mc=mma0002306&ctgry_cd=&jbc_gonggibodo=0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모집병 최종 선발(합격) 후 아래 사유로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선발취소 또는 입영연기 신청 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되며 3년이하 징역의 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선발취소 신청 또는 입영일자 연기 신청 ○ 선발취소 ① 질병.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② 직계 존·비속,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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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입영 기피로 고발 되면 3년 이하 징역형 에다가 평생 취업 제한, 자영업 제한, 출국 금지, 여권 발급 제한 을 평생 동안 받으셔야 합니다.
| 제88조 | 입영(소집) 기피자 | 3년 이하의 징역 ※ 대리입영(소집)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
한 마디로 사람 취급도 안 해줍니다.
거기다가 아래 사진 과 같이 인적 사항 공개 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