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그런 잘못된 정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입영 신청 했던 안 했던 간에 입영 일자가 확정 되면 연기 또는 취소 하지 않는 이상 가셔야 합니다.
심지어 병무청 홈페이지 에도 아래 와 같이 대놓고 안 가면 3년 이하 징역형 이라고 나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입영 기피로 고발 되면 3년 이하 징역형 에다가 평생 취업 제한, 자영업 제한, 출국 금지, 여권 발급 제한 을 평생 동안 받으셔야 합니다.
제88조 | 입영(소집) 기피자 | 3년 이하의 징역 ※ 대리입영(소집)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
한 마디로 사람 취급도 안 해줍니다.
거기다가 아래 사진 과 같이 인적 사항 공개 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