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3 [익명]

공기업 취업 시 해고 결격사유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다니는데 인터넷으로 회사욕, 직원욕 썼다가 걸려서 해임처분 받았습니다.혹시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다니는데 인터넷으로 회사욕, 직원욕 썼다가 걸려서 해임처분 받았습니다.혹시 다른 공기업에 취업하려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이걸 근데 어떻게 확인하나요?공기업은 해임처분하면 어디 사이트에 제 해고정보를 등록하나요?그걸로 다른 공기업이 임용시킬 때 그 사이트를 확인하나요?다른 공기업의 인사규정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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