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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지식산업센터에 단독형화재감지기 설치 가능한지요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8층 세대에 인테리어 업자가 칸막이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8층 세대에 인테리어 업자가 칸막이 공사 진행하였는데 제가 오늘 점검하면서 칸막이로 밀폐된 단독공간에 화재감지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사 업자에게 연락하여 소방법에 위배되니 칸막이 상부를 오픈하던지 화재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던지 해야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연락이 와서 단독형화재감지기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단독형의 경우 방제실에서 화재수신을 받지 못해 다른 소방시설과 연동이 안되는데 설치가 가능한지요? 그 분이 말씀하시길 관련법을 알아보고 문제 안되면 단독형으로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된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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