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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60세이상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사는 40대 미혼 청약관련 60세이상 부모님(아버지 세대주)과 함께 사는 40대 미혼입니다(세대원, 소득ㅇ)어머니 명의인 부산광역시
60세이상 부모님(아버지 세대주)과 함께 사는 40대 미혼입니다(세대원, 소득ㅇ)어머니 명의인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에 함께 거주.제 이름으로 주택청약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1. 세대원도 민간분양은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청약통장ㅇ)?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30세 이상시점 부터 계산 되는것이 맞나요?2.현재 거주상태를 유지하면서 세대주만 저의 명의로 변경시 청약에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부양가족수 가점 등)혹 세대주 변경시 단점은 무엇일까요?(아버지 공무원연금소득, 어머니 무소득, 자녀 근로소득)현재 세대분리 계획은 없습니다.3.청약 당첨 후에 세대분리나 실거주(기존 집 매매 후)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검색만으로 명확한 답을 얻기가 어려워 질문드려요ㅜㅜ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_ _)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세대원도 민간분양은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청약통장ㅇ)?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30세 이상시점 부터 계산 되는것이 맞나요?
<답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세대주이어야 하며(별첨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참조)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인 시점부터 계산됩니다(동 규칙 제27조 제3항 제1호 참조).
2.현재 거주상태를 유지하면서 세대주만 저의 명의로 변경시 청약에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부양가족수 가점 등)
혹 세대주 변경시 단점은 무엇일까요?(아버지 공무원연금소득, 어머니 무소득, 자녀 근로소득)
현재 세대분리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택청약 측면에서 단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3.청약 당첨 후에 세대분리나 실거주(기존 집 매매 후)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답변>
주택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주택청약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를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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