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2
[익명]
입국할 때 면세품 교환, 정말 자진신고 필요 없나요?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입국할 때 교환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입국할 때 교환하려고 하는데요. 800달러 이하면 자진신고 안 해도 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돼서요.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면 정확한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괜히 세관에 걸려서 불이익 당할까 봐 미리 확인하고 싶어요.
원래는 면세 10원이라도 받았으면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도합 800달러(물품에 따라 별개 계산하는 항목 있음)가 넘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멋대로 생략하는 것입니다.
생략한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신고를 하는 이유는 면세액이 기준치를 넘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적게 샀다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체 상품 금액이 미화 800달러 이상을 넘을 때 세금을 내게 되지만
귀금속, 명품, 술, 담배 등의 특정한 물건들은 그것과 별개로 기준치가 있어 이를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되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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