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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구두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다른곳에 괜찮은 조건이 나와서 이직을
저는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다른곳에 괜찮은 조건이 나와서 이직을 위해 원청회사에 문의해보니 계약해지 통보일 이후로 60일은 근무해야된다는 답변을 듣고 평소에 저희 팀에서 일종에 팀장 역할(인원공백이 생길 경우 구인, 원청회사와의 소통등)을 수행하는분께 제 공백으로 인한 인원보충을 요청했고 구인에 성공해서 5월 5일자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팀 단톡) 이에 저도 새롭게 계약할 회사에 후임이 구해졌으니 5월 9일부터 일하겠다고 말 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팀장역할하시는 분께 새로 올 사람이 갑자기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문제는 5월 9일부터는 구인을 성공하지못할 경우 이전회사와 새 회사의 계약기간이 겹치는 상황인데 둘중의 한곳은 제가 사비로 하루일당 약 15~20만원 가량하는 용차를 써야 될 상황입니다(계약해지 통보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최대일수인 60일을 적용하면 최대40일 총액 대략 5~700만원 추정)이런 경우 관행적으로 팀장역할을 수행하던 분과의 구두계약도 성립 되는지 성립된다면 일방적인 구두계약 파기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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