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3 [익명]

공무원 임용유예 안녕하세요, 현재 4-1학기 재학(교환학생)을 마쳤습니다.한국에 가서 계절학기로 6학점을 듣고, 공무원

안녕하세요, 현재 4-1학기 재학(교환학생)을 마쳤습니다.한국에 가서 계절학기로 6학점을 듣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게절학기 6학점을 들을 경우 18학점이 남습니다.2027년에 합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8년 봄학기에 복학을 하고 싶습니다. 휴학 상태로 임용유예가 가능한지, 18학점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학업과 군입대 사유로 임용유예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하길 응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임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즉, 취업이 학업보다 우선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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