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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대학가 원룸 1인 거주 원칙,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계약을 했을때는 몰랐는데 본계약서에는 1인거주원칙이라 적혀잇다하더라구요 중개인한테 물어보니 수도요금이
제가 가계약을 했을때는 몰랐는데 본계약서에는 1인거주원칙이라 적혀잇다하더라구요 중개인한테 물어보니 수도요금이 과하게 나오거나, 또는 다른집에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할까봐 예방하기위해 1인거주라는 특약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두세번정도 손님이 오셔서 자고 갈거같은데 괜찮은거냐 물어보니 그건 거주가 아니라 방문하는거기에 어쩔수있냐 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름에 입대는 하는 남자친구가 있어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자고 같이 학교를 가거나 외출을 합니다 집이 1층이라 소음걱정도 없고 물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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