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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가 임차인 명도소송 승소 가능성 분석 저희는임대인으로 상속으로 공동지분 4인이 나눠받은상태에서22년 4월19일 미용실임대했는데(임대인은 초기2주간 렌트프리해줌),임차인 임의로
저희는임대인으로 상속으로 공동지분 4인이 나눠받은상태에서22년 4월19일 미용실임대했는데(임대인은 초기2주간 렌트프리해줌),임차인 임의로 3만원씩 월차임 43개월 미납하고(24년 묵시적갱신), 어머니(상가지분5%)가 구두로 허락했다며 주장함.반환요청 내용증명으로 계속했으나 거부함.계약갱신 청구권에의해 재계약시 수도 미터기 설치와 관리비 인상 조항.월세납입일 정상화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고 연락두절하여 재계약 시점 지나 계약종료됨.종료일 다음 내용증명으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하다며 답신함.임대계약서의 제 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차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위 항목에 의해 계약 완전 종료 가능성과 명도소송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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