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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당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한 푼도 배당을 받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했써염 알고보니까 계약할때 선순위 보증금액과 전입세대 확정일자상 보증금액이 다릅니다.문제는 제가 확정일자를 깜빡하고 계약이 끝나기 30일 전쯤에 받았습니다 ㅜㅜ중개사가 계약할때 저에게 확정일자 받으라는 설명 안했어욤 ㅜㅜ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설명했고 선순위 보증금도 임대인이 준 자료로 제시했고 설명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제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서 배당을 못 받았어요 ㅜㅜ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온 사람도 확정일자를 받아놔서 모두 전액 배당받았는데 제가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바람에 배당을 못받았어요중개사에게 계약당시 보증금액 설명한 것과 차이가 나고 확정일자 받으라는 설명을 안했다고 주장해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I. 결론
손해배상청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못 받은 직접 원인이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데 있다면, 중개사의 책임이 전부 인정되기는 어렵고 일부 책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II. 법적 쟁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 권리관계, 선순위 임차인 현황, 보증금 회수 위험, 확정일자 필요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액이나 전입세대 관련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중개사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확정일자 관련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질문자님 서명·날인이 있다면 중개사는 설명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선순위 보증금액이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와 실제가 달랐더라도, 중개사가 전입세대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배당표, 경매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특히 계약 당시 설명된 선순위 보증금액과 실제 배당에서 인정된 선순위 보증금액 차이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개사만 상대로 할지, 임대인과 함께 청구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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