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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7년 근무했고 건강상 이유로 퇴사예정입니다. 계약의만료로 진행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7년 근무했고 건강상 이유로 퇴사예정입니다. 계약의만료로 진행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26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서만 따로 계약직으로 쓰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이라고 따로 신고를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 이상 근무는 계약만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퇴사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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