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수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표 사용의 방식”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16류 ‘그림’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실효 없이 유지하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적법한 상표 사용 방식’을 안내드리는 목적이며, 이후 추가 대응 또는 등록 확장이 필요할 경우 유료 상담으로도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 1. 상표 사용의 기본 원칙
상표권이 유지되기 위해선 실제로 지정상품에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용’이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히 16류 ‘그림’의 경우:
그림이라는 상품 그 자체에,
상표(예: “사과 그림 회사”) 또는 로고(캐릭터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해당 그림이 귀사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 2. 사용 방식별 정리
사용 방식 |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설명 |
그림에 직접 상표(한글명/로고)를 삽입 | ✅ 권장 | 그림 전면 하단 또는 한쪽에 상표명 또는 로고 삽입은 가장 확실한 출처표시 방식입니다. |
️ 그림 뒷면에 인쇄 또는 라벨 부착 | ✅ 조건부 인정 | 후면에 인쇄한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시각적으로 눈에 띄어야 하고 쉽게 확인 가능한 위치여야 합니다. |
작품 설명서 또는 포장지에 상표 사용 | ✅ 추가 보완으로 유효 | 그림 포장지, 태그, 작품 설명서 등에 상표가 표시되면 보조적인 상표 사용 근거로 기능합니다. |
❌ 내부 관리용 표기만 하고 외부 소비자에게는 보이지 않음 | ❌ 인정 불가 | 소비자가 해당 그림의 출처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상표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 3. 실효 방지를 위한 팁
특허청은 상표 등록 후 3년 동안 실제 사용 증거가 없으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판매용 캔버스나 종이에 상표 또는 캐릭터 삽입,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품 포장 이미지, 전시회 소개 자료 등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향후 유료 서비스 안내 – 이런 경우 필요하십니다
해당 캐릭터로 다른 상품류(20류 쿠션, 21류 머그컵 등)에 확장 등록 필요 시
제3자가 유사 상표나 유사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장 또는 침해 대응 필요 시
저작권 등록과 상표 등록을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으신 경우
➡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표와 저작권을 융합한 캐릭터 보호 전략을 설계해드리고 있으며,
단순 사용 등록 상담부터, 유사 상표 대응, 온라인 증거 확보 자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조언
당장 판매 예정인 그림 상품이라면,
그림 하단이나 뒷면에 ‘사과 그림 회사’ 또는 캐릭터 로고를 명시해 주시고,
온라인 판매 이미지나 납품 시 사용하는 라벨, 포장에도 동일한 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한 상표 사용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상표 운용 전략 또는 사용증거 관련 이슈가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직접 연락을 통해 유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브랜드의 장기 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캐릭터와 브랜드, 법적으로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