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노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 상표로 등록된 권리입니다. 이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노스페이스 홈페이지에서 사진(브랜드)을 그대로 귀하 제품에 옮겨서(복제) 해외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상표권자인 노스페이스 회사는 상표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