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48 [익명]

퇴직금, 연차수당 이게 맞나요?? 2022/09/15~2026/04/30 퇴직예정자 입니다.첫번째로 궁금한것은 4/30까지 출근을 했다면 퇴직일이 5/1로 되어야하는거

2022/09/15~2026/04/30 퇴직예정자 입니다.첫번째로 궁금한것은 4/30까지 출근을 했다면 퇴직일이 5/1로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두번째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임의로 계산한 값보다 퇴직금명세서에 금액이 적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세번째는 9월입사지만 수습기간 2개월을 빼고 11/16부터 연차가 발생했다고 하였고 11/16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퇴직할때는 근로자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걸까요?만약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기전 회사와 얘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받고나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첫 퇴사라 뭐가 맞는건지 걱정이 됩니다ㅠ

2022/09/15~2026/04/30 퇴직예정자 입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4/30까지 출근을 했다면 퇴직일이 5/1로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예!! 맞아요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은 5월 1일이 돼요 퇴사일은 근무일수가 안돼서 토, 일, 공휴일과는 관계 없어요

두번째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임의로 계산한 값보다 퇴직금명세서에 금액이 적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해서 작아지는 것이에요

세번째는 9월입사지만 수습기간 2개월을 빼고 11/16부터 연차가 발생했다고 하였고 11/16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퇴직할때는 근로자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수습기간이 근속일수에서 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때 3개월 안으로 할수있고 월급은 90%까지 할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기전 회사와 얘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받고나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 퇴직금이 계산되기 전에 회사에 따져보고 안되면 고용노동부(청)에 물어 보겠다고 말해 보세요 계산돠고 나면 사업자는 또 어떤 변명을 할지 알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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