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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 신청... 호주비자 신청을 했는데 숙소가 정해졌는데 정해지지 않음에 표시를 하고 신청을

호주비자 신청을 했는데 숙소가 정해졌는데 정해지지 않음에 표시를 하고 신청을 했어요 비자가 통과 됐다는 pdf 가 왔는데 상관 없겠죠.? 그리고 결제할때 우편번호 적는 칸에 잘 모르겠어서 p 하나 적고 결제 했는데 결제가 되긴 했어요.. 그것도 상관 없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자 신청 시 숙소 정보 '정해지지 않음' 으로 기재한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주 비자 신청서에서 숙소 정보는 의무 기재 항목이 아니며, ‘정해지지 않음(No)’으로 체크해도 비자 심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나 관광비자 신청 시 숙소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는 매우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미 비자 승인 PDF가 발급되었다면 문제 없이 심사가 통과된 것입니다.

2. 결제 시 우편번호란에 'P'만 입력한 경우

결제 단계에서 사용하는 우편번호 입력란은 대부분 결제 수단(카드)의 인증을 위한 부가 정보로 사용됩니다. 한국 카드의 경우 해외 결제 시 우편번호가 필수값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결제가 문제없이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동일한 사이트나 서비스에서 다시 결제를 진행할 경우, 실제 거주지나 청구지 우편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사항 모두 비자 승인 이후라면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입력 정보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이고, 이후 호주 입국 시에도 해당 정보들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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