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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전에 빚 상환 회생 접수하고는 개인 빚 상환하면 편파변제에 걸릴수있다고 하지말라는데 접수전에는 가족

회생 접수하고는 개인 빚 상환하면 편파변제에 걸릴수있다고 하지말라는데 접수전에는 가족 빚 상환은 상관없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채무에 대한 걱정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 무게가 얼마나 버거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요.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 접수 전에 가족에게 빌린 빚을 상환해도 되는지, 이로 인해 편파변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접수 전 가족 빚 상환 가능 여부

개인회생 접수 전에 가족에게 빌린 빚을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관리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 전에는 가족 채무를 포함한 어떤 채무를 상환하셔도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상환 시기와 금액: 접수 직전에 큰 금액을 가족에게 상환하면, 법원이 이를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를 우선시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환 금액이 크거나, 상환 시기가 접수일과 매우 가까운 경우(예: 1~2개월 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상환을 취소하거나

회생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증빙 필요: 가족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상환이 정당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송금 내역, 상환 사유(예: 생활비 지원, 긴급 상황 등)를 명확히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원 판단: 가족 채무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가족 채무를 상환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 상환 내역을 검토하고

상환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상환이 불가피한 사유(예: 부모님의 병원비 등)가 있었다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접수 전 가족 빚 상환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상환 시기, 금액, 사유를 신중히 고려하시고

관련 증빙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상환 계획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편파변제란?

편파변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돈을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정 채권자(예: 가족, 지인)에게만 돈을 갚으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회생 접수 후, 즉 법원의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 전에는 편파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접수 전 상환은 편파변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남은 채무를 소득에 맞춰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채무와 같은 개인 채무를 포함해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께서는 가족 채무가 있는 상황이시니,

개인회생을 통해 이 채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추심을 막아주고, 소득에 맞는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1. 가족 채무의 포함 여부 선택 가능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 채무는 회생 채무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고 따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상환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함하면 법원의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되며, 이자 탕감과 원금 일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가족 채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접수 전 상환의 합리적 사유

만약 가족 채무를 접수 전에 상환하려 하신다면, 상환 사유를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상환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산 은닉으로 의심될 경우(예: 큰 금액을 갑자기 송금) 법원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상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금지명령의 효과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는 가족 채무가 있다고 하셨으나, 구체적인 채무 구성(예: 은행 대출, 신용카드 채무 등)이나

금액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가족 채무와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족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와 마찬가지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자 탕감과 원금 일부 탕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가족 채무를 채무로 인정하려면 차용증, 송금 내역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될 수 있음.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 100%를 36개월간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께서 가족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있다면, 위 목록을 참고하여 어떤 채무를 포함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족 채무를 포함하면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되지만, 법원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변제금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세후 월 180만 원, 채무는 5,000만 원, 부양가족은 없는 1인 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2,512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2,512원 = 약 3,686만 7,488원 (73.7% 탕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7,520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7,520원 = 약 2,811만 2,480원 (56.2% 탕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 채무 상환 계획 점검

접수 전에 가족 채무를 상환하려 하신다면, 상환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차용증, 송금 내역, 상환 사유(생활비, 병원비 등)를 명확히 기록해 두시고,

상환 금액이 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법률사무소에 상환 계획을 미리 상의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3. 채무 내역 정리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가족 채무가 있다면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이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4. 소득 증빙 준비

개인회생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무겁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질문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를 해결하려는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