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2 [익명]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노무 제공 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이 가능한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이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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