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4 [익명]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기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범위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범위나 기준 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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