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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기 강박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만 상대방의 피용자라도 상대방과 동일시 할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만 상대방의 피용자라도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지문이 이해가 안되는데 예시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회사의 종업원은 회사가 잘못하여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제3자입니다)

  • 하지만 이 회사 종업원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표라면 회사와 동일시 될 수 있고

  • 이 경우 제3자가 아닙니다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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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공인 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