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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일본 유학이나 취업 어제 법원에 서류 들어갔고 올해안으로 개시 결정 받고 돈 더

어제 법원에 서류 들어갔고 올해안으로 개시 결정 받고 돈 더 모아서 내년 6월 7월쯤에 일본으로 취업이나 유학 생각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가게되면 남은 변제금은 통장에 넣어 놓고 갈 예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해외 유학이나 취업가능하긴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핵심 결론 요약

항목

내용

개인회생 중 출국 자체는 불가능하진 않음

법적으로 출국 금지는 아님 (형사사건과 다름)

법원이 신뢰할 수 있어야 승인 가능

일정한 소득 유지, 변제 지속 가능성이 핵심

유학·취업 시, 변제금 납입 가능성 보장 필수

유학 중에도 변제금 납입이 끊기면 폐지될 수 있음

법원에 출국계획, 소득계획 사전 제출 권장

변제계획 변경이나 설명자료 제출 필요할 수 있음

통장에 돈만 넣는다고 자동 납입 아님

자동이체 준비, 가족대리 관리 필요

자세한 설명

  1. ✈ 출국 자체는 가능

  • 개인회생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출국금지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하지만, 법원이 “변제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개시 인가에 악영향 줄 수 있음

  1. 유학·취업 시 ‘변제 이행 가능성’이 핵심

  • 일본 유학은 정규 소득 활동이 제한되므로, 변제금 납입을 꾸준히 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소명해야 함

  • 일본 취업의 경우는 소득자료(내정서 등) 첨부 가능하면 더 유리함

  1. 출국 전 해야 할 것

  • 출국 전 변제금 자동이체 세팅 필수

  • 혹은 가족 명의 통장·공동관리 등의 계획을 법원에 설명 가능

  • 출국 및 변제계획 관련 “변제계획변경 신청” 또는 “사유서” 제출을 추천함

  1. ⚠ 이런 경우는 주의

  • 유학으로 인해 소득 중단되거나 납입이 어려워지면 회생 폐지 사유

  • 법원에서 성실상실, 고의 체납으로 판단 가능

실무 팁

  • 출국 전에 변제 개시(인가) 결정 받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성실납입 후 출국하는 것이 법원 신뢰를 얻기 더 좋습니다.

  • 유학보다는 일본 취업 비자 (정규직 또는 취업내정 포함)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변제금 납입 계획과 함께 출국 계획을 간단한 설명서 형식으로 정리해 법원에 내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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