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쏙 되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가정이라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혼가정 미성년자 입국 시 필요한 서류
1.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아이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이혼 여부 포함)가 모두 기재됩니다.
- 이혼 여부는 ‘기본증명서’에 표시되므로, 필요 시 함께 준비하세요.
2. 영문 기본증명서 (상세)
- 친권자, 이혼 여부, 보호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영문 발급이 안 되므로 한글 발급 후 번역공증 필요합니다.
3. 부모동의서 (Parental Consent Form)
- 미성년자가 혼자 입국하거나 출국할 경우,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어요.
- 특히 미국, 괌,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필수 서류입니다.
그냥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안 되나요?
- 대부분의 출입국 심사나 항공사에서는 영문 서류를 요구합니다.
- 한글 서류만 제출하면 입국 거부나 탑승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하니,
꼭 유료 번역업체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