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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미성년자 혼자 입국할때 가족관계증명서 제가 이혼가정인데 이혼가정도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들고 입국할때 보여줘도 되나요? 이혼가정이여도 가족관계증명서

제가 이혼가정인데 이혼가정도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들고 입국할때 보여줘도 되나요? 이혼가정이여도 가족관계증명서 때면 아빠 이름까지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혼가정은 가족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내야된다하던데ㅜ그냥 가족관계증명서 내면 안될까요..? 영문 가족증명서는 돈을 엄청주고 뽑아야되는거 같더라구요..

이해가 쏙 되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가정이라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혼가정 미성년자 입국 시 필요한 서류

1.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아이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이혼 여부 포함)가 모두 기재됩니다.

- 이혼 여부는 ‘기본증명서’에 표시되므로, 필요 시 함께 준비하세요.

2. 영문 기본증명서 (상세)

- 친권자, 이혼 여부, 보호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영문 발급이 안 되므로 한글 발급 후 번역공증 필요합니다.

3. 부모동의서 (Parental Consent Form)

- 미성년자가 혼자 입국하거나 출국할 경우,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어요.

- 특히 미국, 괌,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필수 서류입니다.

그냥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안 되나요?

- 대부분의 출입국 심사나 항공사에서는 영문 서류를 요구합니다.

- 한글 서류만 제출하면 입국 거부나 탑승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하니,

꼭 유료 번역업체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