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아버지는 반드시 검찰청에 벌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할부 가능)
가족은 법률구조공단 및 주민센터에 도움 요청을 하세요 또한
향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자격 제한도 있을 수 있으니 함께 대비 하십시요.
1. 벌금 분할납부 신청 (할부 신청)
방법: 관할 검찰청 형집행과에 직접 가서 분할납부(할부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벌금노역 전환의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감옥 수감) 대상이 되는데, 2025년 기준 약 1일 10~12만원 환산으로 계산됩니다.
즉, 벌금 2,000만 원이면 약 6개월 정도 구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자이거나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가장이라면 감형이나 유예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3.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을 해 줍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 132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지부로 연결해 줍니다.
4. 사회복지 제도 활용
아버지가 실형을 살 경우 어머니의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렵다면 다음을 검토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조건부 수급자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 어려운 경우, 일시금 지급)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 설명하고 복지사각지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