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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근무한지 1년 미만인데요. 근무를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근무한지 1년 미만인데요. 근무를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 보고 첫근무를 시작할때 사장님과 둘이 근무하는거로 구두로 듣고 근무 하였는데 2달전부터 갑작스럽게 저 혼자 매장을 오픈 및 마감까지 혼자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한 상태 이며 근무 약속 이외 다른 많은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그만두려는 생각보단 그래도 이해하고 해보자 라는 마음에 하고 있었는데요 하다보니 혼자서 하기 힘들어서 6월 10일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이번달까지 해라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갑작스럽게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뭐 다다음달이나 가게를 넘길거같다 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은 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사직서 등 아무런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있어 제가 다음달쯤 날짜를 명시하고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아 그리고 제가 월급을 제통장이 아닌 와이프 통장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없는걸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을 잘 못적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출근 및 월급 수령 등 근로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해고(권고사직 포함)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무 3개월 미만' 또는 불법행위 등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무 6개월 후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와이프 통장으로 월급이 지급된 경우, 실제 지급 내역만 증빙되면 임금체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청구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감독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