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출근 및 월급 수령 등 근로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해고(권고사직 포함)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무 3개월 미만' 또는 불법행위 등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무 6개월 후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와이프 통장으로 월급이 지급된 경우, 실제 지급 내역만 증빙되면 임금체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청구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감독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