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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있나요? 24/6/17첫출근 (수습기간2개월)25/6/28 까지근무하기로 했습니다.(24.08.01부터 4대보험적용)퇴직금 은 못준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못받는

24/6/17첫출근 (수습기간2개월)25/6/28 까지근무하기로 했습니다.(24.08.01부터 4대보험적용)퇴직금 은 못준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못받는 이유가 뭘까요??내공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