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로 내보내려면 1달치 급여를 주고 바로 내보내거나,
오늘 해고통보하고 한달후에 내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사장은 전자를 선택한것 같습니다.
2. 사실 이 경우도 근로자가 반발하면 왜 내보내야 하는지
이를 사장이 증명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면 님이 계속 안다니는게 님 입장에서도 좋을겁니다.
돈 없는 사람 밑에 있으면서 원칙 따져봐야 실제 이득은 없을것 같습니다.
3. 가족을 대신 출근시키겠다는걸 두고 부당해고라고 해석할수도 있으나,
그 사장은 가족에게 님의 월급을 준다는게 아니고 그냥 공짜 일을 시킬 생각이라면 딱히 문제될것도 없고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장 상대로 엿먹으라고 신고는 할수 있지만
님이 얻을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5.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데 님은 1년이 안되었는데도 가불 금액 명분으로
이미 퇴직금이라고 하여 사장으로 부터 님에게 돈이 나간 상태입니다.
사장입장에선 가불준 것+백만원으로 끝내자고 한건데
이 돈이 님이 한달치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지 적은지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