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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스토킹처벌법 ,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상대방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보내고 카톡으로 끝내겠다 말하고그렇게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보내고 카톡으로 끝내겠다 말하고그렇게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합의하면서 서로원하는 내용을 말했고 회사나주위사람에게 말하지 말라했는데 회사감사팀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에 불려같고 그일로 주위 동료들도 감사팀에 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엮이기 싫어 핸드폰번호도 바꿨는데 그리끝난지알았는데 한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집 주차장에서 제 차 바뀐번호를 보고 그때는 너무 급하게 합의를 했다하고 그 후로 정신적인 게 너무 힘들어서 2차 합의할 의향이 있냐 카톡으로 합의한건 효력이 없다는 말을 하고 돈을 또 요구 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합의에 1차 2차가 어딨는지... 그러다가 반성하고 그러니 이번에는 법적으로 합의서쓰고 적당히 합의보자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합의는 저번에 다 이루워진거라고 더이상 엮이기 싫으니 두번다시 연락하지 말라했습니다. 그렇게 또 끝난지 알았는데 또 한달이 지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혼한전처에게 인스타로 처음엔 뭘배우고싶다고 접근하다가 디엠으로 그동안있었던 일들을 또 말을 하게되었고 그내용에는 저에게 더 강력하게 징계를 줘야겠다는 둥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한다는둥을 전혀상관도 없는 이혼한 전처에게 말하고 그사람은 이런얘길 자기가 왜들어야하냐며 스트레스받으면서 저에게 또 화를내고 저는 또 끝난지 알았던 일을 스트레스를 받게되었습니다. 이게 머하는건지... 이사람을 공갈협박 스토킹처벌 여러사람에게 말하고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정말 엮이기싫고 끝내고 싶은데 너무스트레스받아서 밥도 안넘어가고 다 토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공갈.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반복적 금전 요구, 사생활 침해, 제3자에게 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특히 전처 등 제3자에게 허위 사실을 반복 전달하며 사회적 평판을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복적 연락 내용, 디엠·카톡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명예훼손죄나 정통망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https://www.yulminlaw.com/bbs/board.php?bo_table=c_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