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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밀린 월급 2달치인데요 1달치 받고 또 한개가 남아있으면 회사 퇴사

밀린 월급 2달치인데요 1달치 받고 또 한개가 남아있으면 회사 퇴사 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밀린 월급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밀린 월급은 퇴사 사유가 되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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