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사진 무단사용 및 삭제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분석 당사의 전 직원이 귀사의 업장에 6개월정도근무, 전 직원에게 퇴사 시
당사의 전 직원이 귀사의 업장에 6개월정도근무, 전 직원에게 퇴사 시 당사매장시술사진 삭제요청, 전 직원은 24년 12월 21일에 퇴사 후 급여날짜인 25년 1월 10일 오후 2시 58분경 귀사에게 급여통보를 받고 당사에서 사진 내려달라했다고 삭제부탁요청을함, 1월 5일 당사는 귀사의 업장네이버톡톡르로 “당사에서 찍은 시술사진만 내려달라고 부탁을함” 5일이지난 1월 10일 귀사쪽은 퇴근시간까지 읽지않아서 귀사의 퇴근시간 오후 7시30분 이후 8시27분경 톡톡확인부탁드린다고 17초 전화한이력이있음, 그후에 귀사는 전직원에게 사진받을게있어서 그거받고 인스타그램 정리확인되면 지워주겠다고 고지를함, 귀사의 전전직원이 당사의 지인이라 지인에게 번호받은 후 사진전달 드리겠다고 안내(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이라 지인에게 번호는 따로받지못하였고 인스타그램에 번호가나와있어서 그쪽으로 연락함), 당사가 전직원에게 사진을받은 후 귀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넘김, 3월 8일 귀사가 사진을 내려주지않아 카카오톡으로 언제내려줄수있는지 2차 연락을했지만 무응답, 6월 14일 오후 시경 카카오톡으로 3차연락(6월 14일까지 3월8일 연락을 읽지않음), 읽지않아 당일 오후 9시경 문자로 연락했지만 무응답, 다음날 15일 오전 처음연락했던 네이버톡톡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 15일 1월연락 후 처음으로 귀사는 문자 답장을 했지만 삭제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지않고 이번주내로 지우겠다하며 전직원이 귀사에게 부탁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호소, 오히려 당사에게 개인정보침해 및 영업방해 및 사과언급, 당사는 연락된 15일에 17일 저녁8시까지 사진삭제해달라고요청, 8시 1분에 사진삭제되지않음 확인 후 내용증명 갈거라고 통보하니 8시 이후 삭제 시작하며 귀사가 당사에게 영업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언급하며 똑같이해줄거다라고함, 오늘 내용증명 발송하고옴 이럴경우 제가 영업방해 및 개인정보보호위반의 죄가 해당이되는지?저작권,초상권 도용을 6개월동안 한 귀사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책임이가능한지?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