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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2교대라 6/18일 23:50분경 야간근무하면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등을

제가 2교대라 6/18일 23:50분경 야간근무하면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등을 다쳐 일을 하기 힘들어 19일 01시경에 조퇴하여 집에서 통증이 있어 다친부위에 냉찜질을 하고 날새고 아침에 일찍 동네 정형외과에 엑스레이를 찍고 뼈에는 이상이 없고 심한 타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증이 있어19일날 야간에 출근을 못하고 20일날 통증은 있어도 참을 정도여서 야간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후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조퇴하고 집으로 가는길에 동네 병원에서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집 근처 큰 병원 응급실로가 21시쯤에 도착하여 다친 경위를 설명하고 ct를 찍고 갈비뼈 10번 등쪽에 골절이라고 합니다.회사 상사한테 전화하니 회사지정병원에 가야 공상이든 산재든 된다고 하여 ct 영상자료를 챙겼고 제가 일반으로 계산을 하고20일 오전에 회사근처 지정병원에가서 의사가 가져간 CT영상을 보고 갈비뼈10번 골절 S22330 4주라고 진단하고 입원해도 병원에서 할께 없다고 집에서 복대차고 약먹고 통원치료도 할 필요없다고 하여 공상으로 처리를 하여 복대, 약 2주치를 받고 왔습니다.제가 CT찍은 영상을가지고가서 병원비는 얼마 안나온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으로 처리하여 4주 월급 기본급과 병원비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 장애등이 걱정이 되서 산재로 처리를 할까하는데요~질문)1. 공상처리 한 회사 지정병원이 집이랑 멀어 집에서 가까운 CT를 찍은 병원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2. 산재승인이 안날수도 있나요?3. 후유나 장애등급이 나올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상처리후 산재처리 가능 합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신청서 뒷장:진료계획서)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및 보상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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