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에 하나하나 법적으로 근거를 들어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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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CCTV로 감시 목적 촬영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됩니다.
• 특히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사생활 공간은 절대 촬영 불가이며,
• 업무 공간이라 해도 근로자 동의 없이 감시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사장님이 CCTV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는다면, 인권위나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증언이나 상황 기록만으로 조사 착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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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의 출퇴근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면 불법인가요?
맞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며, 사용자는 기재된 근로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요일, 임금 등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일방적으로 바꾸는 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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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50% 공제 조항은 유효한가요? (무단퇴직)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직 시 50%만 지급”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률에 반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조차도 사장이 별도로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가능한 일이며, 자동 공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대응 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무단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하세요.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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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단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해도 형사처벌은 없으며,
• 사장님이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거의 불가능).
• 다만, 다음 근무처에 악의적으로 연락을 돌리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 퇴사 통보는 최소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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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장이 위반한 내용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출퇴근시간 일방 변경 →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50% 공제 조항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CCTV로 감시 →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 후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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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급여를 모두 받고 퇴사하는 방법 요약
1. 되도록 문자나 카톡으로 퇴사 의사 표명 (날짜 포함)
2. 출근일자/퇴근일자, 시급, 총 근무일, 총 근무시간 정리
3. 급여는 무단퇴직과 무관하게 100% 지급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알리기
4.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