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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직시 급여 50% 공제 카페 알바를 2개월 정도 하고있습니다 뭐 때문에 잘못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카페 알바를 2개월 정도 하고있습니다 뭐 때문에 잘못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제가 마음에 안드시는지 다른 알바생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하고(정작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은 사장님이 저러시는게 의아하다 합니다 ㅜㅜ 같이 일하는데 불편함을 느낀적이 없는데 심하신것 같다고..) 여러가지 꼬투리 잡을만한 일도 아닌데 계속 불평을 하시는데요 ㅜㅜ cctv를 보고(감시)제가 하는 일들에 트집을 잡은적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시간과 다르게 일주일에 한번씩 시간표를 바꿉니다.. 무단퇴직을 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무단퇴직시 월급에 50%를 공제 후 지급한다 되어있더라구요 저도 최선을 다하려했기때문에 일한 급여는 모두 받고싶지만 분명 이야기를 꺼낸다면 근로계약서를 운운할것이기때문에 저도 제 선에서 꼬투리 잡을건 모두 잡고싶습니다1.cctv감시를 문제 삼아 얘기할수 있을까요?(확실한 증거x)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퇴근 시간을 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던데 그게 맞는건가요?3.급여를 50%가 아닌 100% 다 받고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빼먹지 않고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4.제가 하는 무단퇴직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사장님이 어긴 내용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에 하나하나 법적으로 근거를 들어 정리해드릴게요.

1. CCTV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CCTV로 감시 목적 촬영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됩니다.

• 특히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사생활 공간은 절대 촬영 불가이며,

• 업무 공간이라 해도 근로자 동의 없이 감시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사장님이 CCTV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는다면, 인권위나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증언이나 상황 기록만으로 조사 착수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출퇴근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면 불법인가요?

맞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며, 사용자는 기재된 근로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요일, 임금 등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일방적으로 바꾸는 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위반입니다.

3. 급여 50% 공제 조항은 유효한가요? (무단퇴직)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직 시 50%만 지급”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률에 반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조차도 사장이 별도로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가능한 일이며, 자동 공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대응 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무단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하세요.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4. 무단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해도 형사처벌은 없으며,

• 사장님이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거의 불가능).

• 다만, 다음 근무처에 악의적으로 연락을 돌리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 퇴사 통보는 최소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장이 위반한 내용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출퇴근시간 일방 변경 →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50% 공제 조항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CCTV로 감시 →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 후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 급여를 모두 받고 퇴사하는 방법 요약

1. 되도록 문자나 카톡으로 퇴사 의사 표명 (날짜 포함)

2. 출근일자/퇴근일자, 시급, 총 근무일, 총 근무시간 정리

3. 급여는 무단퇴직과 무관하게 100% 지급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알리기

4.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