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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언니와 저 3인 가구로 살고 있습니다.어머니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언니와 저 3인 가구로 살고 있습니다.어머니가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데 장애연금을 매월 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질문 드리고 싶은건, 현재 저희집에서 저만 소득이 있는 상태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임대아파트에서 같이 거주중이고, 월소득은 어머니 연금과 제 월급만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은 어머니께 상속되어 대략 금융자산 5억 정도 있습니다.현재 상태에서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한게 있을까요?주거급여라던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등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보니까 재산 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머니 본인 재산만 조회가 되는건지 소득이 있는 자녀까지 계산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자녀 소득을 보지 않는다면 어머니 재산을 언니와 제 명의 통장으로 일부 전환시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 꼼꼼하게 복지 제도를 확인하시는 모습에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이며, 3인 가구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으로 5억 원가량의 금융자산이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서 가능한 복지 지원이나 지원금 신청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중증 장애로 매월 50만 원 정도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만 신규 신청 또는 기존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머니 명의로 상속된 금융자산이 약 5억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 금융자산의 이자 소득(또는 월 환산액)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연금 수급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을 계속 유지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기적인 재산조사가 이뤄져 기준을 초과하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본적으로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즉, 어머니 단독이 아니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질문자님, 언니, 어머니) 전체를 하나의 가구로 간주하고, 세 사람의 모든 소득과 금융 및 부동산 재산이 모두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경기도 기준 3인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매년 일부 변동되지만,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한 뒤,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자산 5억 원은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생계/의료/주거급여 모두)에 비해 크게 초과되는 수준입니다. 주거급여 역시 현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 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아파트 거주, 소득 1인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이 크면 수급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족 중 1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심사 구조는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소득과 동등하게 환산해서 심사에 반영합니다. 즉, 금융자산을 자녀 명의로 분산하거나 일부를 이전하더라도, 실제로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의 자산과 소득 전체가 실질적으로 합산 평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명의이전, 통장 분산 등은 심사 시 ‘부정수급’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소유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실제로 돈의 사용권, 이자 발생, 실 소유 경위 등을 실무에서 엄격히 확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머니와 가족 전체의 합산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신청이 곧바로 승인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

현재 기준에서는 기존의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등 월 단위 지원금 또는 현금성 복지 혜택은 금융자산 기준 초과로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부 서비스성 복지(예: 장애인 무료체험 프로그램, 건강검진, 이동지원 등)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개별 서비스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등록증 자체로 일부 세금 감면(자동차, 재산세, 취득세 등), 공공요금 감면, 교통비 감면, 의료비 추가감면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가 혜택은 별도 심사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금융자산이 많아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향후 상황 변화(예를 들어, 자산이 줄어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 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니, 일정 금액 이상을 생활비, 치료비, 돌봄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재산이 기준 이하가 되면 그때 다시 복지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가족 구성, 재산 현황, 장애 등급, 현재 소득 구조 등을 상담사에게 상세히 이야기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 혹은 긴급지원, 특례제도 등이 있는지 점검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을 실제로 자녀 명의로 이전하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현금 흐름과 신고, 추후 소명까지 모두 대비해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재산 은닉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족 모두에게 평안과 만족, 그리고 더 나은 복지 환경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